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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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구성 |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항) |
기능 |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9조) |
신청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신청방법 |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11조제1항]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