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1년 6월 9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온라인 게임 'C'의 게임 플레이를 부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D'를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 내에서 총기 반동을 조절하고 벽 너머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부정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4,728회에 걸쳐 총 74,668,333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벌면서도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 관련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선처를 탄원하는 지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석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