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
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