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C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맺어 자신의 상속 지분 전부를 피고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약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의 상속 지분을 되돌리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E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채권은 여러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에 C를 상대로 11,089,780원의 양수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한편, C의 아버지인 망 J가 2018년에 사망하자, C는 J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중 2/11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8년 11월 30일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상속 지분 전체를 형제인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C가 이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은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공동 담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게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취소된다면 재산을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를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은닉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C가 이미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지분(2/11)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형제인 피고 B에게 모두 넘겨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없애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있었다고(이를 '사해의사'라고 합니다)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인 피고 B도 C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다고(이를 '악의'라고 합니다)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채무를 가진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이 협의분할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어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C처럼 빚을 갚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지분 전부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의 재산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아직 수익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원래 채무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B 명의로 남아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방법을 명령했습니다. 나. 가액배상: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재산이 이미 다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훼손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상해야 할 가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액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은 C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8,240,000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