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들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C와 M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즉, 피고가 소송문서를 직접 받지 못했을 때 공고를 통해 소송을 알리는 절차)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M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문서를 받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절차로, 피고에게 소송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