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노트북과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특정 유체동산(노트북, 이동식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원고는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유체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원고 A가 별지로 기재한 노트북과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노트북 인도가 불가능하면 500만 원을, 이동식 하드디스크 인도가 불가능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체동산을 돌려받거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유체동산인도 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민법 제213조) 등의 법리에 기반합니다. 또한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물건 대신 다른 형태의 이행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는 노트북이나 이동식 하드디스크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인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적 배상을 함께 청구(대상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트북과 이동식 하드디스크 각각 500만 원으로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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