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B와 C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백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D와 E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D와 E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 내용을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