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화장품 | 해당 규정 |
1.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 「화장품법」 제9조 |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이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 |
3.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4호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화장품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를 사용한 화장품 2)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화장품법」 제8조제5항,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
5.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화장품법」 제15조제9호 |
6. 그 밖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 - |
7.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 「화장품법」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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