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가 집주인 B를 상대로 보증금 6천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 B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은 후 조정기일에 한 번 참석했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주인 B가 세입자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세입자 A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조정기일에 한 번 출석했지만, 그 후에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조정 절차와 변론 기일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에 적는 이유): 이 조항은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타당하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등 특정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하게 하거나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재판에 불응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자백 간주되었으므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자백간주'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의 방식): 이 조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등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자백간주'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조정기일에 한 번만 출석한 뒤,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만약 소송이나 조정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부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은 금전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