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이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70만 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A씨는 일의 성격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알면서도 가담하였고, 과거 유사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12월 중순경 모바일 앱 구인 게시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과 연락하게 됩니다. 그는 대출 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대면 면접이 없고 전달 금액이 과도하며 현금 전달 시 금액 확인을 하지 않고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을 통해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 B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B는 2022년 1월 21일 피고인 A에게 현금 1,29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37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3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으나 그가 구인광고에 속아 가담했으며 적극적인 공모보다는 미필적 고의의 단순 가담으로 보았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정확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은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확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고액을 다루거나 타인의 돈을 대신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은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경찰 112) 또는 금융기관(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