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구인광고를 통해 조직에 가담하여, 대출 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4일부터 3회에 걸쳐 총 3,37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참여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