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자사 직원이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들인 B, C, D, E, F(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원이 공인인증서 오류를 이유로 요청받은 계좌로 돈을 이체했으나, 이는 사기였고, 일부 금액만 환급받았으며 나머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으나, 원고는 이들이 계좌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계좌 관리에 소홀했으나, 원고도 사기 수법에 대해 경솔하게 대응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 F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고, 피고 F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이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