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의 직원이 2019년 5월 8일 오전 9시경 거래처 경리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총 5회에 걸쳐 1억 7백 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이체가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주식회사는 이체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2천 8백 70만 388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7천 8백 99만 9612원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사기 범행에 이용된 이체 상대방 계좌의 명의인들인 피고 B, C, D,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의 직원이 거래처 경리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급하게 거래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총 1억 7백 70만원을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들인 피고 B, C, D, E, F가 자신들의 금융계좌 및 접근매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주로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들이 자신의 금융계좌 또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양도 당시 불법행위의 예견 가능성, 양도 목적 및 경위, 양도의 대가 유무,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1,159,020원, 피고 D에게 3,397,872원, 피고 E에게 6,818,04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5월 8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F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피고 C, D, E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D, E가 자신의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이체 거래를 반복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 당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고 F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계좌가 이용되었으며, 이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 가해자가 연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로 범죄를 쉽게 만든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B과 C의 사례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F의 사례처럼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스스로의 잘못(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20%로 제한된 것은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본 과실상계 적용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금융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돈을 이체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알려진 사기 수법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솔하게 돈을 이체할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