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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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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참조).
소액사건의 신속한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