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출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난간에 대해 피고인 관리단이 공용부분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점포 출입을 위해 필요한 계단 설치가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료 부과 결정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운영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점포 출입을 위해 필요한 계단 설치 부분은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층 점포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 채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재공사 이전에 점유한 부분 중 테라스 형태가 포함된 계단은 공용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의결의 부적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지급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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