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아버지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