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만에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2년 전에 'H'라는 사람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고, 1,000만 원만 갚았으며, 나머지 빚을 갚기 위해 차량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은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넘는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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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