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 C, D, E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B는 베트남 여행을 갔을 뿐이라며 관련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공범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C, E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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