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나 사용된 물건의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여러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