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물주는 2024년 1월 25일 피고에게 상가 1층을 보증금 1천만 원과 월 차임 55만 원에 24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했으나, 계약 기간 동안 월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2024년 7월 15일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물주 A): 상가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 피고 (세입자 B): 원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했으나, 세입자가 계약 시작 시점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무 이행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을 건물주에게 돌려줄 의무와 그 시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4. 위 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2024년 3월 1일부터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24년 7월 15일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해당 날짜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공제: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 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채무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미지급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는 반드시 약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나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의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2개월치 월세(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3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연체된 월세 등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건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개정 취업규칙과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의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툰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의 고용주이자 개정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고 C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 - C 노동조합: 피고 B 주식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 제44조와 C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개정된 규정과 협약으로 인해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증가하여 주간근무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및 주휴일 부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 제44조와 C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규약상의 대표권 제한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전 노동조합 규약상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인해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휴수당 산정 방식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 의결 등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 내부 규정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고 단체협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수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근무시간 변경은 없다고 보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증가가 주간근무자에게 ‘덜’ 불리할 뿐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주휴일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휴일 특정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와는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이 포함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내부 규약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대표의 대표권 제한이 단체협약의 대외적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개정될 경우 자신의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수당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정 전후 내용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용어의 변경이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의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질의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별도 항목이 없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예: 교대근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면 단순히 불이익 여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불이익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에게 카드 대출 상환 목적으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금액이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친구인 피고 C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친구인 원고 A로부터 700만원을 빌린 사람이며, D과의 코인 투자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 D: 원고와 피고의 친구로, 피고의 코인 투자에 관여했으며 피고는 D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가 카드 대출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3월 15일 피고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이 D이라는 또 다른 친구와의 코인 투자 문제로 발생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7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만원과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였고 원고가 이전에 소액을 단기로 대여해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카드 대출 위기 상황을 알고 직접 돕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변제기를 예상했던 점, 그리고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700만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증명 책임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돈이 오간 사실이 명확해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쪽(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돈이 오가기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이고 원고가 이전에도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신용 위기를 원고가 알고 직접 돕겠다고 말한 점, 특정 시점에 돈을 갚을 것으로 예상한 점,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외의 다른 원인으로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목적,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의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3자와의 채무 관계의 존재 및 대위변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경험칙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계의 특성상 서면 기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물주는 2024년 1월 25일 피고에게 상가 1층을 보증금 1천만 원과 월 차임 55만 원에 24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했으나, 계약 기간 동안 월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2024년 7월 15일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물주 A): 상가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 피고 (세입자 B): 원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했으나, 세입자가 계약 시작 시점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무 이행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을 건물주에게 돌려줄 의무와 그 시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4. 위 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2024년 3월 1일부터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24년 7월 15일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해당 날짜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공제: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 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채무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미지급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는 반드시 약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나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의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2개월치 월세(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3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연체된 월세 등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건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개정 취업규칙과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의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툰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의 고용주이자 개정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고 C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 - C 노동조합: 피고 B 주식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 제44조와 C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개정된 규정과 협약으로 인해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증가하여 주간근무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및 주휴일 부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 제44조와 C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규약상의 대표권 제한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전 노동조합 규약상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인해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휴수당 산정 방식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 의결 등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 내부 규정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고 단체협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수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근무시간 변경은 없다고 보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증가가 주간근무자에게 ‘덜’ 불리할 뿐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주휴일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휴일 특정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와는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이 포함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내부 규약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대표의 대표권 제한이 단체협약의 대외적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개정될 경우 자신의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수당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정 전후 내용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용어의 변경이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의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질의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별도 항목이 없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예: 교대근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면 단순히 불이익 여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불이익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에게 카드 대출 상환 목적으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금액이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친구인 피고 C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친구인 원고 A로부터 700만원을 빌린 사람이며, D과의 코인 투자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 D: 원고와 피고의 친구로, 피고의 코인 투자에 관여했으며 피고는 D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C가 카드 대출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3월 15일 피고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이 D이라는 또 다른 친구와의 코인 투자 문제로 발생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7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만원과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였고 원고가 이전에 소액을 단기로 대여해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카드 대출 위기 상황을 알고 직접 돕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변제기를 예상했던 점, 그리고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700만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증명 책임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돈이 오간 사실이 명확해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쪽(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돈이 오가기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이고 원고가 이전에도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신용 위기를 원고가 알고 직접 돕겠다고 말한 점, 특정 시점에 돈을 갚을 것으로 예상한 점, 친구 사이에 큰 금액을 대여 외의 다른 원인으로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목적,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의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3자와의 채무 관계의 존재 및 대위변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경험칙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계의 특성상 서면 기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