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상가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5월 10일 피고와 보증금 16,5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9일 기준으로 총 9,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2년 8월 16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피고는 차임 미지급의 이유가 202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화재 때문이며, 이 화재가 원고 측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과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특정 부분 26㎡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9,200,000원과 2022년 9월 10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2년 5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22년 9월 9일 기준으로 9,200,000원, 즉 월 차임 450,000원의 2기 이상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임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연체할 경우 임대인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기(두 달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3기(석 달분)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차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재 발생만으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