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경 밀항알선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중국 다롄항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을 통해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했다. 이후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2020년 3월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입국하고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진퇴거를 시도했고, 체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생계를 위해 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