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불법체류로 대한민국에서 출국 및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2013년 11월 하순경 밀항 알선 브로커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지급하고 어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입국심사 없이 밀입국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년 3월까지 약 6년 4개월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두 차례 불법체류로 출국 및 강제퇴거를 당하여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브로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정식 입국심사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여 대한민국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행위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과거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밀입국하고 장기간 불법체류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자진 퇴거를 시도했고 체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생계에 종사해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93조의3 제1호 (입국심사 없는 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국 심사 없이 입국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밀항을 통해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제7호 (체류자격 없는 체류 금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체류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 사건에서는 입국심사 없는 입국과 체류자격 없는 체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한 번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적법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입국심사 없이 밀항 등으로 입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과거 불법체류 또는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