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두 명의 외국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20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MDMA 2알을 18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은 2019년 5월 31일, 피고인 B는 2019년 2월 9일에 각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180만 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198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8월 23일 새벽, 김해시의 한 빌라 앞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MDMA 20알을 D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한 공동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 2일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5월 3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11월 23일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19일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2월 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11월 25일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년 10월 23일 밤,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MDMA 2알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무상으로 건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판매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과 B가 각자의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8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형과 함께 마약류 거래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사용, 판매는 물론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행위도 법에 저촉됩니다.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직접 마약류를 건네지 않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정식으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마약류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 큰 형량과 함께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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