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23일 김해시의 한 빌라 앞에서 D에게 MDMA(일명 '툭락') 20알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였고, 피고인 B는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였으며, 추가로 MDMA를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180만 원과 198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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