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 마약류인 MDMA(일명 툭락)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포함한 118만 원의 추징금,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뒤 2022년 1월 2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년 3월 21일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2월 4일 김해시 편의점 앞에서 'E'로부터 MDMA(툭락) 20정을 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툭락 1정을 콜라에 타서 투약했으며, 2022년 3월 18일에는 김해시 한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툭락 1정과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자가 준비한 툭락 3정을 포함한 총 4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불상의 한국인 남성 손님이 준비해 온 케타민 가루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툭락)와 케타민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마약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118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이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 중 마약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지키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 강제 출국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과 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도 심각하게 처벌되며 매수, 소지, 운반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지므로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제안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투약한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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