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위조된 등록증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1년 6월 20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년 4월 19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6월 9일까지 약 4년간 대구 등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 구직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중순경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만료일 2021년 5월 31일 등으로 기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과 불법 체류 상태에서 구직 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1장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조된 신분증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준수 의무와 공문서 위조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자신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문서 위조입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를 종합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통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불법 체류로 인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불법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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