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5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6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이나 수출입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7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