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7년 8월 20일, 창원시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주시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는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 2018년 10월 25일까지 총 7,9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2017년 11월 24일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을 1년 안에 완공할 수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피스텔 신축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편취 금액이 큰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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