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43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해당,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0명에게 총 1,713,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의 PC방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N', 'R', 'S'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갤럭시탭S4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사건 합계 38명)로부터 합계 6,279,000원(총 피해금액은 6,430,000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물품 판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의 요건과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170,000원, C에게 183,000원, D에게 190,000원, E에게 160,000원, F에게 190,000원, G에게 150,000원, H에게 180,000원, I에게 190,000원, J에게 150,000원, K에게 15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총 38명에게 약 643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큰 해악을 끼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연락처, 판매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택배 거래만 고집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물품 수령 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화면 등을 즉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