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7년 9월 1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총 33회에 걸쳐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문자들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양심불량 C B 도면과 재물을 반납한 게 어딘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키고 무고로 잡혀가지 말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2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22일까지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 동료들에게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