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과거 대입 재수 시절부터 친구였던 피해자 D와 멀어진 후, D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강남구청 부근에서 만나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