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과거 친구 D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이용하여 D에게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함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6회 전송했습니다. 또한 D를 직접 만나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그리고 피해자 D는 대입 재수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피해자 D는 피고인 A 등과 멀어졌습니다. 2018년 8월 25일경 피해자 D가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친구 C에게 전송했는데, 2019년 8월 26일경 및 27일경 C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A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진짜 수고해라 이 개씹버러지같은 년아", "걍 씨발 회사고 나발이고 땔치우고 징역다녀와서 산골테크타라 이 씹러지같은년아"와 같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 D에게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남구청으로 나오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만난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지금 성관계 몰래 카메라 사건을 세상에 알릴 것이며 이미 여러 곳에 연결을 해 둔 상태다", "내 동생과 몇 번 잤냐? 내가 아는 것만 10 번이 넘는다, 한번에 300만원은 받아야겠다", "지금까지 사준 것만 해도 계산할 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생이랑 해서 그 정도면 퉁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 행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그리고 이를 빌미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녹취서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목적 정보 전송): 이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나체 사진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및 제352조(공갈미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미수는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의 처벌 예):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거나, 여러 죄를 따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갈미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온라인상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영상,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즉시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범이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녹취, 사진,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협박 증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협박이 지속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