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유기견과 유기묘를 임시보호하며 입양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에게 개 '콩이'를 입양해준 후, 피해자가 '콩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해시태그, 피해자의 가족 사진, SNS 아이디,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 해시태그 등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대중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해온 점과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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