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15세 여성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전화를 걸고, 이후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텔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며 구강성교를 강요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청소년인 피해자 D와 성인 남성 A를 모텔에 투숙시켜 풍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집 현관문의 파손된 외시경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을 강간하고 감금한 혐의,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혐의,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지 않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