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신속처리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전단).
관계기관의 장은 신속처리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6항).
관계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포함) 결과 또는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4항).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