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이미 회생계획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별도로 소송을 통해 이를 추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