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재단법인 A가 회생 절차 중인 농업회사법인 B의 관리인 C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51,755,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B가 차임과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B는 2019년 11월 12일 회생신청을 하여 2019년 12월 19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년 1월 28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재단법인 A의 이 사건 채권(미납 차임 및 관리비)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관리인 C를 상대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51,755,29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이미 포함된 채권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제기한 임대료 등 청구 소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권 관계가 이미 조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이 아닌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과 제255조 제1항이 정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채권이 회생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자신의 채권이 회생계획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