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E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세입자 A씨는 2021년 4월 28일 집주인 E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6월 16일 전유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이었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집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 6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31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미반환된 보증금 3천5백만원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중 미반환된 3천5백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음으로써,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집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 전 등기명령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