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건물을 늦게 돌려받았다며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 417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83만 원만 주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늦은 반환과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영농조합법인(임차인)은 2018년 3월 30일 피고인 주식회사 B(임대인)와 김제시 C 소재 건물 1층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였고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에 연차임 1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는 2019년 6월 20일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 원을 반환했고 남은 3천만 원의 반환을 원고가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9년 9월경에야 건물을 반환했으므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17만 원(연차임 1천만 원 × 5개월/12개월)을 공제한 2,583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12월 3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