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회사원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회사원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행각에 가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B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중 한 명인 H는 피고인에게 피해액 44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취한 이익이 많지 않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해자 H와의 합의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와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주범이 아니거나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 할지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범행에 대한 반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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