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경매와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제1 분묘와 제2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2 분묘는 피고들의 조모 묘였습니다. 원고는 분묘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분묘 이장을 위한 절차 이행 및 굴이,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 분묘의 경우 피고들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제2 분묘의 경우 피고 C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새로운 땅 주인이 되어 자신의 토지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묘지를 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묘지 연고자들이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땅 주인은 묘지들이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묘지 연고자들은 조상의 묘를 오랫동안 관리해왔으므로 관습법상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들이 제1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제2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분묘기지권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 분묘에 대해 피고들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제1 분묘는 피고들의 조부 형제의 것으로 종손이 아닌 피고들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 분묘에 대해서는 피고 B은 종손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제2 분묘가 1989년경 설치되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되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 C의 조부가 화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의 분묘기지권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발생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철거나 이장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제2 분묘의 경우 망자의 사망 시점(1989년)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의 관리처분권자: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통상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손이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 곤란, 부모 학대, 제사 거부 등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제1 분묘에 대해 피고들이 종손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권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제2 분묘에 대해서도 피고 B이 종손이 아닌 점을 들어 관리처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상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의 조부가 화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분묘기지권 주장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그 관리처분권자는 누구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일반적으로 종손에게 있으며, 종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묘 이장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관리처분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 오래된 묘지가 있다면 철거 또는 이장을 위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