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며, 또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으로 B를 충격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괴롭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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