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버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앞두고 버스를 수리 목적으로 논산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버스를 수리하여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