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시 고려된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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