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칭)○○재건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조합원의 토지사용승낙서 원본 문서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불분명하고 상호 정산 절차가 남아있는 점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은 점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추진위원회는 채무자 주식회사 C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정된 선대여금을 2019년 6월, 7월분 입금하지 않았고 채권자의 승인 없이 전 업무대행사가 받은 지원금을 임의 수령하여 반환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계약 해지의 움직임을 보이자 채무자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채무자가 점유 중인 토지사용승낙서 원본 문서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오히려 업무를 지연시키고 대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는 설령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대행계약 제12조에 따라 업무대행의 대가로 중도금 및 기성 부분의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이 보수 지급이 문서 인도에 우선해야 하므로 문서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대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와 그에 따른 문서 인도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문서 인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보전될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보전의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
채권자(○○재건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문서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단행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 승소와 같은 종국적 만족을 주는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대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상호 정산 절차가 남아있는 점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은 점 그리고 채권자가 현재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가처분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의 문서인도단행가처분은 후자에 해당하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로 특정 지위를 부여하여 채권자에게 권리실현과 같은 효과를 주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가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고도 소명이란 채권자에게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문서를 점유할 권리(예컨대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상호 정산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의 고도 소명이란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실현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정산 의무는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나 비용 정산 등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2조에도 이러한 정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채무자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문서 인도를 거부할 권리(동시이행항변권 등)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의 미완료는 인도 청구권이 무조건적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해지의 적법성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상호 의무 이행이 전제되는 계약에서는 해지 시 정산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문서 인도를 단행가처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명백한 권리 존재와 함께 권리 실현이 지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를 주장하는 문서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보관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보수 미지급 시 유치권 등 항변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