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 보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임대인인 채무자가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 측이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임대료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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