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원고 A는 서울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탁금으로 인해 원고 A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납부한 첫 번째 공탁금은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고, 두 번째 공탁금은 남은 채무를 모두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원고 A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