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한국토지주택공사 D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 A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친동생 G이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면접을 진행하여 G이 최종 합격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회피 여부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 D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2017년 3월에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절차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 G이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에 명시된 직무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G과의 관계를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밝히지 않고 면접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G은 최고 면접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고, 피고인의 전결을 거쳐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G이 채용된 지 약 3~4개월 뒤, 피고인과 G이 형제관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이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면접에 참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공정한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동생 G이 면접대상자임을 알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회피 상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G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한 행위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공정한 채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절차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