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 미성년자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고, 자신의 친부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또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범행 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피해를 변상했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유리하고 불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인 벌금 100만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