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인사총무팀장 B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외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특정 응시자들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용 규정에도 없는 'E 유공자 우대 가점' 및 '인사팀 조정 가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하고, 추천받은 응시자들에게 해당 가점을 부여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전형 탈락 대상이었던 응시자들이 면접 전형에 응시하게 되었고, 면접위원들은 응시자들의 정당한 자격 유무를 오인한 채 면접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1년과 201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A는 F 회장 등 회사 내외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J 등과 O 등 특정 응시자들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았습니다. A는 인사총무팀장 B에게 이들 응시자의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고, B는 채용 담당 실무자 M에게 청탁받은 응시자들이 A의 추천 대상임을 알렸습니다. 해당 응시자들이 서류 전형 합격선에 미달하자, B는 A에게 보고한 후 채용 규정에도 없는 'E 유공자 우대 가점'(10점) 및 '인사팀 조정 가점'(10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하고, M에게 지시하여 해당 응시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탈락 대상이었던 응시자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여 면접 전형에 응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은 오인한 채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채용 청탁을 받고 정해진 채용 규정에도 없는 가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하여 특정 응시자들에게 부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업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용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부여하여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던 응시자들이 면접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한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채용 비리 행위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불신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채용 규정에 없는 가점을 만들어 특정 응시자들에게 부여하고, 면접위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면접 업무를 진행하게 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면접 업무의 본질적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채용 청탁을 받고 B에게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B가 가점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며 A가 이를 승인하는 등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채용 비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공개 채용은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가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서류나 점수를 조작하여 면접위원 등 관계자들이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는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 또한 법률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불공정성이 심각한 채용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