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회사 C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과 2013년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받은 채용 청탁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A는 B에게 "추천자야"라고 말하며 청탁받은 인물들의 채용을 암시했고, B는 실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하여 청탁받은 인물들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응시자들의 자격에 대해 오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해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업의 인사채용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아들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적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보았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