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AO연합회 회장인 피고인 A와 AO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B의 자녀 P를 공제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연합회 전무 O가 채용 절차를 조작하여 P을 합격시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 이사장 Z가 채용의 공정성을 믿고 인사발령을 결재함으로써 Z의 인사 관련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AO연합회 회장이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A와 AO조합 D 이사장인 피고인 B는 2013년 4월 초, P의 공제조합 채용을 놓고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자녀 P의 채용을 부탁했고, A는 연합회 전무 O에게 P을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O은 이 지시를 받아 공제조합 총무팀에 채용 공고를 지시했으나,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1차 서류 심사 없이 P을 포함한 소수의 면접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특정 지원자에게는 면접 일정을 고지하지 않아 면접에 불참하게 했고, 면접위원들에게는 P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여 P이 최고점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P은 2013년 4월 29일 합격 처리되어 5월 2일 자로 공제조합 본부 전산실 5급 사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 이사장 Z는 P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인사발령 품의' 문서에 결재했고, 이로 인해 Z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된 결재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공제조합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절차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공제조합 이사장의 인사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국토교통부의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부정 채용을 주도했으며,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형법상 경합범 처리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채용 비리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