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AO조합 C 이사장 및 AO연합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AO조합 D 이사장으로서 각각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자녀인 P을 부정하게 공제조합에 채용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을 생략하고 면접위원에게 P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으며, 다른 면접 대상자에게는 면접 일정을 알리지 않아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 이사장 Z는 P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관련 문서에 결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제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을 조작하고, 이로 인해 공제조합 이사장 Z의 결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며, 이 사건에서는 Z의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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