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와 법원 조정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면접교섭 예정일이 아님에도 방문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B가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2020년 7월 10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해자 B로 지정되었고, 피해자는 자녀들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해왔습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 A는 면접교섭일이 아님에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집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 B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못 들어오게 막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갑자기 주저앉아 열려진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넣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전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상대방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려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및 주거침입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1년 이상 피해자와 충돌 없이 면접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피해자 또한 재발 방지를 원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넣어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침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몸의 일부라도 침입의 의사로 주거 공간에 들어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점유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충돌 없이 면접교섭을 순조롭게 이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 납입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나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정해진 법적 절차(예: 면접교섭 조정 신청)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비록 과거 가족 관계였다 할지라도 현재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몸의 일부라도 주거 공간에 침입의 의사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 중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라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있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