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 영농조합법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에 설정된 새로운 근저당권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의 이전 대표이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억 5천만 원, 2억 원의 대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했고, 이 대출금들이 이전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15년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A 영농조합법인에게 채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주식회사 B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 영농조합법인 측은 2012년 2월 13일 5천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8월 22일 당시 대표이사 D의 아버지 E이 현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남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2012년 8월 22일 1억 5천만 원, 2013년 5월 22일 2억 원의 대출을 실행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대출들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가 기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A 영농조합법인은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015년 6월 12일 새로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채권최고액 4억 5,36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영농조합법인은 이 2015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대출들이 A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의 이전 대표이사가 2012년 8월 22일 1억 5천만 원, 2013년 5월 22일 2억 원의 대출 약정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고, 해당 대출금들이 이전 대출금 변제 및 대환에 사용되었으므로 2015년 6월 12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련된 민사 사건입니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가 A 영농조합법인의 정당한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여신거래약정서의 효력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서는 '여신거래약정서'라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정서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담고 있으며,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약정서에 서명한 당시 원고 대표이사 D이 자신의 이름 부분을 직접 기재했고,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약정서가 D의 의사에 기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작성 과정에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백지 문서에 이름만 기재, 법인 인감 날인 여부 불분명)이 있었지만, 피고 측이 원고의 법인 인감을 수년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대환 (Refinancing) 처리: '대환'이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대출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2년, 2013년, 2015년의 대출들이 이전 대출금 잔액을 대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과정을 통해 A 영농조합법인이 계속해서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대출 약정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특히 금액이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대환(리파이낸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출 조건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실행되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통장 내역, 대출 약정서 사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 상환 여부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되므로, 채무 변제 후에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대출 약정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 형식적인 절차나 날인 여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