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번 | 소집 대상 | 그룹 내 순서 | ||
별 도 소 집 대 상 자 | 1순위 | 28세 이상인 사람 |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 |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 ||||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 ||||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 | ||||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 | ||||
2순위 | 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구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 ||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 | |||
대체복무요원 소집 희망시기를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 ||||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 ||||
3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