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의 가족들인 원고 B, C, D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 A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낙상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병원 측은 환자를 보호할 더 높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주의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